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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혜택 받는 방법]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방법(+자주묻는질문)

by 그리니라임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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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할 때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그에 대한 이자를 냅니다. 이때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그것을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아서 집 대출 이자를 깎아준다는 겁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필수로 해야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으며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목차>

1.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자

2.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변경사항

3.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자주묻는 질문

4.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필수서류

 

 

 

 

1.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우선 소득공제 대상자이어야 하고 아래의 조건들에 적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or 1주택을 보유)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은 프리랜서, 자영업자가 하지 않기때문에 이 혜택은 근로소득자만 해당이 된다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2.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변경사항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2024년 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공제한도, 주택요건, 차입금연장, 차입금 이전 또한 2024년 1.1 이후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변경사항*

2024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내용이 개정되면서 올해 연말정산 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이 개정되는데요 가장 큰 변경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2024.01.0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6억 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 공제한도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은 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천8백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비거치식) 2천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은 600만 원입니다.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가 되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Q&A*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요건을 갖추었으나 해당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가요?

=> 주택의 소유주가 세대주인 경우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고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세대원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권 보유 중 주택을 새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명의로 1 주택을 가지고 있고 세대주인 배우자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2 주택으로 보유하는 것이 되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 이때 배우자끼리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입니다.

 

■대환 시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기존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부터 신규 차입금의 상환일까지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의 경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국세상담센터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경우를 찾아 답변을 확인하고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인터넷상담, 전화상담을 이용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좋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상담받기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3#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4.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필수서류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구비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하지만 조회가 안될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한국주택공사 > 증명서 발급 > 본인인증 >  발급목록(주택담보대출 선택 후 아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황증명서 클릭)  > 발급사유(금융기관제출)

 

아래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쉽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ank.hf.go.kr/IBLO01M001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서비스

 

bank.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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