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기사에 대학가 근처 월세가 올랐다는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서울의 대학가 근처 월세 평균가가 61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는 그래도 45-50만원도 있었던 것 같은데 2024년 대비 약 6%가 올랐다고 하니 청년 월세 지원 조건에 해당된다면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은 필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은 시, 군 또는 장학금 사업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금 중에서도 대학생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안정장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청년 월세 지원 '주거안정장학금' 이란?
2.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조건?
3. 청년 월세 지원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
1. 청년 월세 지원 '주거안정장학금' 이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인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이란 집에서 먼 곳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을 위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장학사업입니다.
여기서 주거 관련 비용이란 전월세, 보증금, 상하수도/전기/가스 등 관리비, 주택임차로 인한 이자상환액, 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청년 월세 지원이 둘 다 가능한 장학사업입니다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월세와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기 좋은 지원사업입니다.
※참고: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도 포함 ※
2. 청년 월세 지원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조건?
1) 청년 월세 지원 참여 대학 확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인 주거안정장학금은 사업 참여 대학 소속 학생 중 원거리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입니다. 청년 월세지원사업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아래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신청대학 확인 가능합니다.
2) 청년 월세 지원 '원거리 진학 여부' 판단방법
주거안정장학금의 청년 월세 지원 조건은 원거리 진학을 하는 경우 입니다. 여기서 원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학생이 다니는 대학교와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일 경우를 말합니다.
가능 O 예시 (1)
대학교: 대전시
부모님 주소: 서울시
=> 대전권과 수도권으로 서로 다른 교통권 이므로 월세 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 O 예시 (2)
대학교: 전북 전주시
부모님 주소: 전북 남원시
=> 같은 전북이지만 인접하지 않은 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가능 X 예시 (1)
대학교: 서울
부모님 주소: 경기 성남시
=> 서울과 성남은 모두 수도권으로 월세 지원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불가능 X 예시 (2)
대학교: 경남 창원시
부모님 주소: 경남 진주시
=> 경남 창원과 진주는 인전한 시로 같은 교통권으로 분류되어 월세 지원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가능 조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인 주거안정장학금은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
-만 39세 이하 미혼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대학원생은 불가)
3. 청년 월세 지원금액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가능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기한: 2025.02.04(화) 오전 9시 ~ 2025.03.25(화) 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는 본인이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기간 내에 완료 해야합니다
'[정부 혜택 받는 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첫 차로 전기차" 청년 전기차보조금 받아서 구매하기 (0) | 2025.02.26 |
---|---|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방법(+자주묻는질문) (1) | 2025.01.23 |
설 온누리상품권 최대35%할인 구매방법 (+온누리상품권 앱 설치법) (0) | 2025.01.10 |
청년사업자 보증금 대출 신청 방법, 지원사업 총 정리 (0) | 2025.01.07 |
파주 민생회복지원금 온라인/오프라인 신청하는 법(+1인당 10만원) (0) | 2025.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