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 소득지원을 강화 및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방식에서 개선되었습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이면 사용기간이 확대되고 지원급여도 인상됩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 육아휴직 신청방법
기존 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출산휴가와 별도로 신청했었는데요
25년 1월1일부터는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경우에는
출산휴가 신청 시 통합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허용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기간 내
사업주 미응답 시 신청한 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같이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 후 거주지 또는 사업장 근처 고용센터에
방문 /온라인/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신청조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근로자기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기간
2025년 육아휴직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25년 2월 시행 예정)
단 조건이 있는데요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사용했어야 합니다.
기존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던 부모도 조건이 충족된다면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급여인상
육아휴직급여는 작년까지는 최대 150만 원이었지만 25년 1월 1일부터 최대 2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지급방식 또한 육아휴직기간 중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3개월: 통상임금의 100%(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200만 원)
-7~12개월: 통상임금의 80%(160만 원)
Q. 육아휴직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급여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25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서도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25년에 해당되는 월만큼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시)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24년 11월 ~ 25년 5월이라면?
24년 11월~12월 : 기존 월 150만 원
25년 1월: 변경된 월 250만 원
25년 2월~4월: 변경된 월 200만 원
25년 5월 이후: 변경된 월 160만 원
위의 이미지에 보시면 개편된 급여조건에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 차등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춰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액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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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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