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보는 최신 기준입니다.
발급방법, 발급장소, 필요서류등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모든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 방법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법령에 따라 발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순서]
- 1.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및 발급장소
- 2. 인감증명서 필요서류
- 3.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1.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 정부 24 기준 인감증명서는 무조건 방문발급만 가능합니다.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가 불가)
- 수수료: 600원
-접수 및 처리기관은 정부 24에서 지역별 확인이 가능하나 시청, 군청,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가능합니다.
2. 인감증명서 필요서류
1) 본인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유효기간 내)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아래 세부사항 참고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인감증명법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3.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하지만 동일한 효력을 갖는 문서가 있는데요 바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입니다.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서는 따로 없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직접 방문 없이 인터넷(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행정기관, 은행, 보험사 및 개인 간 거래 시 사용 가능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하러 가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8&CappBizCD=13110000048&tp_seq=01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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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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