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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으로 현금성포인트 제도를 활용해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경기도에서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들의 시장 참여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1년에 3번 신청이 가능하며 2023년 3차 모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차: 4월
2차: 7월
3차: 11월(2023.11.01 ~11.15)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요건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 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중복 신청 가능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가능, 최고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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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무자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신청불가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 310만원 이하) |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내용
사업내용 | 120만원 복지포인트(분기별 지급)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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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규모 | 연간 총 33,000명 |
선발시기 | 4월, 7월, 11월 |
선발기준 | 종합평가 후 선발(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 선발) *4대 보험 미가입자는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 적용하여 선발 |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1.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바로가기)
2.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메뉴얼 참조 필수
4. 제출 서류 필수
- 주민등록초본(정부24 바로가기)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 근무확인서(근무처 발급)
- 고용임금확인서(근무처 발급)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출서류, 마감기한은 필수로 확인하시길 바라며 관련된 문의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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